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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2조에 의거 도곡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일정기간 쉬는 것을 말한다.
  •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본교는 바른 인성과 실력있는 글로벌 도곡인 육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도곡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58번지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8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년말 방학
  • 6.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 ①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과】

중학교에는 학과를 두지 아니한다.

제11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12조【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은 해당 학년 범위 이내, 교외체험학습은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시행 방안 및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제15조【학생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본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제17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입학 시기 등】
  • ① 학생의 입학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입학 방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69조에 의하여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0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전․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 ③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방법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전·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독촉ㆍ경고 및 통보】
  • 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달리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길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수업료 등

제29조【징수금액】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수업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

본교는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기타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2조【학교생활인권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른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훈육ㆍ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5조【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1. 학교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⑤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 10 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운영

제36조【학생자치활동】
  • ①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4조 관련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곡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3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학부모회의 설치】
  • ① 경기도 학교자치조례 제5조 관련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곡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장 보 칙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이 학칙은 공포한 날(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이 학칙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