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중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2017.11.10.
개정 : 2023.05.01.
개정 : 2024.08.10.
개정 :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 단체에게 도곡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 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는 2013.06.10자로 개정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내용(사용료 및 감면 등) 및 장기사용허가에 따른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장기사용허가) ① 특정개인 또는 단체(2군데 이상)의 장기사용허가(15일 이상)의 개방 요구일이 겹칠 경우에는 매학기(3월1일, 9월1일) 시작 2일전까지 접수를 받고, 매학기
(3월1일, 9월1일) 시작 1일전(2, 8월 말일) 16시에 추첨 후 윤번제를 적용하여 사용허가 하고,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단, 해당일이 토·일 공휴일 경우에는 전일로 한다.)
② 장기사용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한다. 기존 사용자들이 사용을 원할 경우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첨 후 결정자 및 차 순위자들은 결과에 대하여 번복하지 않으며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장기사용허가에 따라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제5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전염병등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시간)
구분 | 사용시간 (평일) | 사용시간 (토/일/공휴일) | 비고 |
운동장 | 17:00~20:00 | 토 06:30~08:30 일/공휴일17:00~20:00 | *사용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육관 | 17:00~20:00 | 토 06:30~08:30 일 17:00~20:00 공휴일 미개방 |
제7조(사용료)
시 설 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8시간이하 | |
체육관 | 20,000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80,000 |
운동장 | 10,000 | 20,000 | 30,000 | 20,000 | 40,000 | 60,000 |
교실 | 5,000 | 10,000 | 15,000 | 10,000 | 20,000 | 30,000 |
● 냉난방기 가동시 20%가산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 ⁃ 면 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학교장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3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
사용자 주소 | (☏ ) | ||||||||||
단 체 명 칭 |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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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 | 사용 목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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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 및 인원 | 년 월 일 시부터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명 | ||||||||||
사 용 료 징수여부 | (개인: 단체: ) | ||||||||||
사 용 요 청 시 설 | 운동장 |
| 체육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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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및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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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부대시설사용료 | 보증금 | 합계 | ||||||||
사 용 료 | |||||||||||
원 | 원 | 원 | 원 | ||||||||
보증금반환계좌 |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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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시설 | 운동장 |
| 체육관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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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시설 및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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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자는「도곡중학교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과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본교 학생들의 교육과 운동부 훈련 시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허가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 학교 내에서 일체의 음식물 취사를 금합니다. 4.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동을 금합니다. 5. 학교시설물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6. 시설 사용 후 모든 쓰레기는 수거하여 가져가시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니다. 7. 학교시설물 이용 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8.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를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9. 시설물 사용 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 고, 또한 학교장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시 학교장은 강제 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시설사용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 (인)
도곡중학교장 귀하 | |||||||||||
영 수 증 종 목 : 사용료 수입 금 액 : 일금_______원정 사용일시 : 년 월 일 ( )시 ( )분 ∼ ( )시 ( )분 사용목적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도 곡 중 학 교 장 | |||||||||||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도곡중학교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성명 : (인) | ||||
사용자주소 | (☏ ) | |||
단체명칭 |
| 대표자 성명 |
| |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 | 사용목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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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시 및 인원 | 년 월 일 시 부터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시간 명 | |||
사 용 료 징수여부 | (개인: 단체: ) | |||
감면종류 | 전액: 원, 일분: 원 | |||
감면사유
|
| |||
도곡중학교장 귀하
met[별표]
<개정 2013.06.10.>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0,000 | 15,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일반 | 10,000 | 20,000 | 30,000 |
|
인조․천연잔디 | 20,000 | 30,000 | 6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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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시설명 | 사 용 료 | 비 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10,000 | 20,000 | 3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체육관, 강당 | 40,000 | 60,000 | 80,000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 |
운 동 장 | 일반 | 20,000 | 40,000 | 60,000 |
|
인조천연잔디 | 40,000 | 60,000 | 120,000 |
| |
수 영 장 |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
| |||
기 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